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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주시,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신종원 기자 입력 2023.07.13 07:51 수정 0000.00.00 00:00

↑↑ 상주시청
[대민포커스N=신종원기자]상주시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53,532건, 54억 원을 부과하고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토지, 주택 소유자 등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20만 원 초과)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송금, 인터넷(위택스, 지로사이트 접속), ATM(현금입출금기), ARS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및 차등적용(43~45%)되어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감 내역은 고지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상주시청 세정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세로 우리시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면서 “납세의무자께서는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7월31일)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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