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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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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여태동기자]영주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3164건에 대해 72억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하며, 본세의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영주시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3.83% 하락해 납세자들의 재산세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이어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정책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에서 주택가격 구간별 43~45%로 낮추었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 인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함)을 중복 적용해 1세대 1주택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특히,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최대열 세무과장은 “납부마감일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더해지는 만큼 기한 내 재산세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