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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道 농수산위원장,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제 기한연장 촉구

여태동 기자 입력 2023.06.26 16:05 수정 0000.00.00 00:00

농어업용 면세유 등 14개 항목, 조세감면 기한 연장해야

↑↑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道 농수산위원장
[대민포커스N=여태동기자]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 국민의힘)은 6월 26일 제340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농업 관련 보조금 일몰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남 도의원은 농업부문의 안정적인 경영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올해 말 까지 일몰을 규정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등 농업분야 14개 항목의 조세감면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고령화와 인력난, 유류비 상승과 농산물 소비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농업을 지탱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해 온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도내 농가에 보급되어 있는 농기계는 대부분의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운기를 비롯하여 트랙터 52,200여 대, 이앙기 32,200여 대, 건조기 71,600여 대 등 총 441,391대로 전국의 22.8%에 이르고, 선박은 3,200여 척 이다.

이러한 농어업용 기계류에 공급되는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경유, 등유 등 6개 품목의 석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와 지방세 7개 세목을 감면 받아 시중가 보다 낮게 공급된다,

2022년도 경북의 농어가에서 사용한 면세유는 국제규격 수영장 90개 분량인 303,912천kl로 농업용 227,289천kl, 어업용 76,623천kl 이며, 유종별로는 농기계와 어선에 사용되는 경유가 218,364천kl, 시설용 과채류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등유 55,103천kl 등으로 나타났다.
남영숙 의원은 “농업용 조세감면 제도의 일몰기한 연장은 경북도 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 농어민이 당면한 현안으로서, 조세감면 기한 연장을 반복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이 마련되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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