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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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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김원규 의원(교육위원회, 달성군2)은 제301회 정례회에`대구광역시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악취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 쓰레기뿐만 아니라 공장, 농지, 하수구 등 발생 원인이 다양해 해결이 어려운 환경 민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곳곳에서 내뿜는 악취로 인해 구토, 두통, 불면, 알러지, 스트레스와 같은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5년 동안(2018년~2022년) 대구시 악취 민원은 총 5,397건으로 매년 1천 건 이상의 악취 민원이 발생하지만,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에 김원규 의원은 악취 발생 실태 파악부터 대응과 방지까지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느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에서는 대구시가 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현장 조사와 배출 특성 등을 고려한 악취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악취 발생현황을 표시한 악취지도를 작성하도록 했으며,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구청장‧군수가 악취 해소를 위한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했다.
더불어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 악취 검사와 기술 진단뿐만 아니라 악취방지시설 설치와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효율적인 악취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업종별 악취관리지침과 시민을 위한 악취대응지침 보급, 악취방지를 위한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악취민원 발생 시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원규 의원은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은 계속 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악취를 방지하거나 관리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여름철 기온이 올라가면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더욱 증가하는데, 하루빨리 악취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