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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실질적인 보상 근거 마련

정희철 기자 입력 2023.06.21 14:15 수정 0000.00.00 00:00

김정옥 의원,`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
[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김정옥 의원(건설교통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301회 정례회에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각장, 매립장과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은 악취나 침출수를 발생시키고 대기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할 때는 체육시설과 같은 주민친화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등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벗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여전히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특히 타 구‧군의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에서는 타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인해 건강권과 생존권을 더욱 침해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현행 대구시 조례에 ‘구·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군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의 경우 반입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지만, 감면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실질적으로 반입수수료에 대한 감면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이에 김정옥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실질적인 보상 차원에서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감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한 구ㆍ군에서 해당 시설로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은 반입수수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2024년 1월 1일로 시행일을 설정해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본 제도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옥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지금까지 없었던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감경이 지자체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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