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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정희철 기자 입력 2023.06.21 14:15 수정 0000.00.00 00:00

권기훈 의원, `대구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제정안 발의

↑↑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
[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권기훈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동구3)은 제301회 정례회에 `대구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1인가구 증가로 인한 소규모 구매와 배달이 늘어나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1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증가해 환경오염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환경부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에 따르면, 1인당 하루에 버리는 1회용품은 37.32g으로 연간 발생량으로 환산하면 2022년 기준 70만 3,327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권기훈 의원은 1회용품 사용에 따른 심각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급격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부터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에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대구시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를 위해 협약을 체결한 식품접객업, 장례식장 등 사업자에게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점이 눈에 띈다.

아울러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도 다회용품 사용 장려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관협조체제 구축,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권기훈 의원은 “최근 배달문화가 발달하면서 비대면 소비가 활발해짐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증가해 환경오염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에서부터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고, 민간 부분까지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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