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칠곡군의회 의원발의조례안 3건 의결 및 시행 초읽기에 들어가 |
|
[대민포커스N=정희철기자]칠곡군의회 구정회 의원(석적), 오용만 의원(북삼․약목․기산), 권선호 의원(왜관)이 제292회 정례회에서 각각 대표발의한`칠곡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칠곡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칠곡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0일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구정회 의원은“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소방활동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가 책임감있는 봉사 활동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간 상위법에 따른 의용소방대 지원은 이번 의원발의로 칠곡군 자체 지원근거가 제정됐다.
오용만 의원은“우리나라 자살률은 안타깝게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1위에 올라있다.”며 “자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장치를 확립해, 자살통계 분석 지원 및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칠곡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는 칠곡군민 한명 한명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권선호 의원은 “금년 고공행진하는 지역물가에 대비해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며 “새로 시행되는 조례가 착한가격업소 확대 및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칠곡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군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에게 물품 및 상수도 요금 감면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