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가 제273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사진=합천군제공) |
또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합천군 실정에 맞는 규제가 필요해 수정가결했고 다른 의안은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휴회기간 중 8일 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 10건, 건의 35건, 처리요구 12건 총 57건의 감사 결과를 도출해 집행부에 이송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서는 두무산 양수발전소 사업대상지 등 군에서 추진 중인 군정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2차 본회의에서는 합천군에서 적극적인 유치에 나선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결의안을 채택해 지지에 나섰고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한 사태 파악과 해결을 위해 공익감사 청구를 의원 전원 동의로 의결하고 감사원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