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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위원회 박소영(동구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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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동구2)이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의안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20일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 조례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노인 교통사고 부상자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약자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던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해 포괄적인 교통약자를 고려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본 조례안의 ‘보호구역 지정’ 규정은 어린이 공원, 전통시장,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교통약자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소영 의원은 “현재 교통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교통약자의 보행권 강화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시작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