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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옥(비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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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김정옥의원(건설교통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301회 정례회에 장애인·고령자 등의 맞춤형 정보화사업 및 교육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대 정보취약계층(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 대비 76.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디지털기반 정보사회 가속화로 일상생활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취약계층은 정작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번 조례는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이들의 맞춤형 정보화 사업 및 교육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시장에게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했고, 맞춤형 지능정보제품 유·무상 보급 및 정보통신서비스 지원,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별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우리 일상 곳곳에 확대되고 있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사용법에 관한 교육 시행 근거도 마련해, 사용법이 익숙지 않은 고령자 등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보호자 등에게도 정보화 교육 기회를 함께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에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정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평범한 시민 누구나 편하게 누리는 정보사회 혜택이 정보취약계층에게도 똑같이 향유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정보취약계층의 입장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