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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한국 의원,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 안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희철 기자 입력 2023.06.19 15:40 수정 0000.00.00 00:00

손한국 의원 대표발의, 「대구광역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건설교통위원회 손한국(달성3)
[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성군3)이 건설사업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9일에 개최된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보도를 점용해 공사하거나, 공사자재, 폐기물 등이 보도에 방치된 건설사업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 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 개선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대구와 같은 대도시는 도시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상·하수도, 가스관 등과 같은 기반시설을 상시적으로 정비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같은 대규모 건축사업도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건설사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보도를 점용해 공사하거나, 공사자재, 폐기물 등을 보도에 방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은 대구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및 시 산하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사업장에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행안전도우미는 건설사업장의 임시보행로에 배치되어 보행자 안내 및 안전시설 점검, 교통약자 동반 보행 등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로 시민 만족도가 올라가고 시민 보행환경 개선 효과가 뚜렷할 경우 사고다발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과 같은 지역으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확대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손한국 의원은 “대구시가 2022년에만 보도를 점용해 시행한 공사가 300여 건에 이른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보행자의 안전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며, 보행친화도시 대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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