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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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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대구시의회 권기훈의원은 제301회 정례회에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구시는 전액 시비로 월 1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구·군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대구시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10만원에서 구·군 지급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하게 되어 있어 현재 기초자치단체는 참전명예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가 조례를 통해 사실상 구·군 등 기초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중복 지급을 제한해왔으며, 이는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실질적 예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참전명예수당 중복 지급 제한 규정을 삭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7월 1일 편입되는 군위군을 포함한 9개 구·군에서도 2024년 1월 1일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조례 통과 이후 내년부터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대구시와 9개 구·군이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기훈 의원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참전유공자분들의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훈보상체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