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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주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2억 원 부과

신종원 기자 입력 2023.06.14 07:36 수정 0000.00.00 00:00

↑↑ 상주시청
[대민포커스N=신종원기자]상주시는 올해 6월 1기분 자동차세 29,164건 22억 8,771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부를 위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이번 6월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만큼 과세한 것으로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기재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을 통한 납부와 지방세 ARS(080-537-3100),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위택스로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번호판 영치․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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