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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진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권경미 기자 입력 2022.03.04 13:24 수정 0000.00.00 00:00

5등급 경유차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시 보조금 지원

↑↑ 울진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경상북도=권경미기자]울진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8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지원 규모는 조기폐차 41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17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3대이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지원)과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조기폐차만 지원) 및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삭기 등 엔진교체)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요건은 신청일 기준 울진군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자동차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정부지원 없는 차량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의 경우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하며, 총중량 3.5톤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하여 300만원에서 4,000만원(배기량에 따라 상이)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한, 매연저감장치의 경우 차량 형식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포함해 292만원에서 최대 696만원이 지원되고 자기부담금은 최대 12.5%이며,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의 경우 장치 규격 기준에 따라 936만원에서 최대 2,035만원이 지원된다.

이성호 환경위생과장은 “경유차로부터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군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이번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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