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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소방서,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에 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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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편정근기자]김천소방서는 지난 16일 김천시 지례면 일대에서 지례119안전센터와 증산전담의용소방대가 산불예방 기동순찰 중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현장을 적발하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양금, 다수, 대광, 아포, 율곡, 지례119안전센터와 증산전담의용소방대가 1일 2회 산불예방 기동순찰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집중 단속·적발 사항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영농폐기물, 부산물, 생활쓰레기 등 불법 소각행위가 해당된다.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우현 김천소방서장은“농촌지역의 경우 소각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환경오염은 물론 큰 화재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소각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