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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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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편정근기자]김천시는 5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열린 제54차 지역특화발전특구 위원회에서 김천 포도ㆍ자두 산업 특구 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 받았다.
특구는 지역의 고유한 자원ㆍ문화 등을 특성에 맞게 활용해 자립적 성장 기반을 촉진하는 제도로서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다양한 규제 특례 또한 받을 수 있다.
김천시는 김천 포도ㆍ자두 산업 특구 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 받아 도로법, 농지법,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 규제 특례를 적용해 청년 창업농, 귀농인 등 유입을 통해 신규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특구 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은 지정기간이 만료된 『포도 산업 특구』와 『자두 산업 특구』를『포도ㆍ자두 산업 특구』로 통합했을 뿐만 아니라 특구 지정 면적이 확대됐고, 주요 특화사업의 내용 또한 변경됐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포도ㆍ자두 산업 특구의 규제 특례를 잘 활용해 포도ㆍ자두 생산, 유통ㆍ물류, 가공 등 분야에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