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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 화재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흡입 화상에 의한 사망 多, 호흡기 보호 위한 방연물품 비치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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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여태동기자]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제33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면서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초가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성능기준,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이 할 수 있는 방연물품의 비치·관리에 관한 사항, 효과적인 방연물품 사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사용, 대피 훈련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중 재산 피해가 발생한 화재는 총 34건으로 피해금액이 27억4천9백여 만원이다. 이 화재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였다.
이에 차의원은 “다수의 학생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시 병목현상 발생이나, 어린학생의 경우 대피과정에서 질식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도내 학교 및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목적으로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안했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학생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