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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철식 경북도의원, 도민 갈등해결을 위한 집행부 적극행정 촉구

여태동 기자 입력 2023.05.09 15:34 수정 0000.00.00 00:00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갈등해결을 위한 경북도 차원 관리규정 마련 요구

↑↑ 5분 자유발언(이철식 의원)
[대민포커스N=여태동기자]이철식 의원(경산)은 지난 9일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군 경계지역내 축사 문제로 고통 받는 도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축사입지 갈등해결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실질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이의원은, 도내 시군마다 가축사육 제한기준이 달라 시군 경계지역내 축산 악취, 수질오염, 환경피해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도민간 갈등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시군마다 상이한 관련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경북도가 적극적인 제도마련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내 축사는 도시화와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등의 영향으로 각 시군별 가축사육 제한규정이 점차 강화되어 축사신축 인허가가 시군 경계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경계지역 주민들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를 규제할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가 시군마다 너무도 상이하여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시군간 경계지역에 발생하는 축사문제는 풍향과 기후 등에 따라 원인제공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지역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여기에 축사 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 시설 등 기피시설들이 시군간 조정 없이 행정경계내 무분별하게 입지할 경우 도민간의 갈등과 분쟁은 더욱 확산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철식 의원은 도민들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학 모두가 참여하는 축사입지 갈등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가축사육 거리제한 공통사안 등 입지선정과 관리기준 표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시군별 주민공청회 등을 신속히 개최하여 축사입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축사입지 뿐만 아니라 도내에 상존하는 다양한 갈등요소와 분쟁요인을 사전에 조정하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기 전에 미리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 갈등관리기구가 제 역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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