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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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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신종원기자]2023년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상주시 세정과에서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에 한하여 신고도움을 제공하기로 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온라인‘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즉시 위택스로 연계 접속하여 손쉽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홈택스와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시 신고로 인정된다.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 초과이면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 이하이면 100만 원 초과분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세정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