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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천시, 2023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편정근 기자 입력 2023.04.28 14:27 수정 0000.00.00 00:00

2023. 1. 1. 기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 김천시청
[대민포커스N=편정근기자]김천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김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동일 기간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관심을 두고 기간 내에 열람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김천시 개별주택은 전년 대비 3.74%, 공동주택은 12.17%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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