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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경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신종원 기자 입력 2023.04.28 08:48 수정 0000.00.00 00:00

전년대비 3.76% 하락

↑↑ 문경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대민포커스N=신종원기자]문경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9,280호에 대한 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특성조사 및 가격을 산정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금년 문경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7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 하락 및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이다.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은 문경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민원인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 및 검증을 하게 되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한국부동산원 안동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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