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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원근 대구시의원, 공동주택 주민 전자투표 지원 근거 마련

정희철 기자 입력 2023.04.27 16:22 수정 0000.00.00 00:00

대구시 공동주택 주민의견을 편리하고 공정하게 수렴할 수 있는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 경제환경위원회 윤권근(달서5)
[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5)이 대표 발의한 전자적 의사결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대구시 공동주택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투표 시 그 공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민 전자투표와 같은 전자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택 유형 중 시민의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입주민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로 운영되는 만큼 의사결정에 있어 주민참여가 매우 중요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주민참여율이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의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시 전자적인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전자적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또는 향후 대구시가 개발・보급하는 프로그램의 무상 공급 등 전자투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 및 평가단에 대한 사항도 명시했다.

윤권근 의원은 “전자적 의사결정의 지원을 앞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볼 때, 지원 전에 비해 투표율이 약 16%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투표 비용의 77%, 투입 시간의 64% 절감효과가 있었다”며, “이러한 주민참여 활성화 효과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서 있어서도 효율성과 투명성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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