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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소영 대구시의원`대구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정희철 기자 입력 2023.04.27 16:21 수정 0000.00.00 00:00

↑↑ 건설교통위원회 박소영(동구2)
[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동구2)이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7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소영 의원은 “최근 10년 동안 전국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연평균 8.6%씩 증가했고, 특히 대구시의 경우 지난 10년간 2배 이상(950건→1,945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제13조(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교통비 등 지원) 규정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도록 유도하는 것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고령운전자에게 특화된 ‘교통사고 예방사업’과 ‘교통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독자적인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구시장은 ‘재정지원’으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해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사업’,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계적인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박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교통안전 해법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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