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

상주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신종원 기자 입력 2023.04.27 08:11 수정 0000.00.00 00:00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 상주시청
[대민포커스N=신종원기자]상주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29,346호로 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3.41% 하락했으며, 표준주택가격은 경상북도 평균 4.1%, 전국 평균 5.95%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주시는 지난 4월 18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했으며 상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 10명,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3명,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20일간)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심의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적정한 가격결정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확인은 시청 세정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상주시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열람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도 조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혁환 세정과장은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금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됨으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반드시 열람해 가격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대민포커스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