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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물용 전기자전거 규제” 규제심판 권고, 경북 김천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 탄력!

편정근 기자 입력 2023.04.26 10:16 수정 0000.00.00 00:00

화물용 전기자전거 법적 기준 수립 눈앞

↑↑ 김천시청 전경
[대민포커스N=편정근기자]현재 김천시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한껏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4월 2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친환경 新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현행`자전거법`은 전기자전거는 승객용만 한정하여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반면, 미국·영국·일본·캐나다의 경우 중량 제한이 없고,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글로벌 물류 업계인 아마존과 DHL과 함께 도심 내 운송수단으로써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사용하고 있다.

규제심판부는 新모빌리티로서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외 기준 및 국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을 조속히 확보하고, 이와 함께 보행자·운전자의 안전 확보, 도로 통행을 위한 관리·주행 기준, 상용화 지원 방안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법적 근거 수립을 눈앞에 두게 됐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경상북도에서 관심을 두고 앞장서 주는데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김천시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통해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운송수단으로써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21. 7월 지정)는 김천 도심 내 공용주차장의 주차기능과 물류 기능이 통합된 첨단 물류 복합 실증센터(황금동, 율곡동)를 만들어 중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 주문, 배송 등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1톤(t) 디젤 트럭 대신 화물용 3륜형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도심 내 친환경 근거리 배송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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