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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화물용 전기자전거 관련 규제”규제심판 권고로.. 경북 물류특구 청신호!!

여태동 기자 입력 2023.04.25 16:08 수정 0000.00.00 00:00

국조실, 규제심판을 통해 화물용 전기자전거 다부처 복합규제 혁신 추진

↑↑ 경북도청
[대민포커스N=여태동기자]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2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친환경 新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

현행 「자전거법」은 전기자전거는 승객용만 상정하여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 및 글로벌 물류업계는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서 친환경 배송 수단인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적극 도입하고 관련 산업을 활발히 육성하고 있다.

전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약 1조2천억원(’21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1.4%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전기자전거로 배송 시 탄소배출이 22% 절감된다는 실증 결과도 있다.

규제심판부는 新모빌리티로서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외 기준 및 국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을 조속히 확보하고, 이와 함께 보행자·운전자의 안전 확보, 도로 통행을 위한 관리·주행 기준, 상용화 지원 방안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규제심판부 권고는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국내 산업 및 물류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新모빌리티로서의 신산업이 창출되고, 나아가 동남아 등 자전거 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한 수출 기반이 조성·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둘째, 근거리 지역 물류의 상당 부분을 경유 차량(오토바이, 화물차 등)에서 전기자전거로 대체함으로써 탄소중립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도심 내 근거리 말단배송(라스트마일 물류)에 활용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이륜차 진입 관련 사회적 갈등의 해결 및 국민 편익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이번 규제심판부 회의 안건은 현재 경북 김천에서 실증 중인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와 관련성이 높아 향후 빈틈없는 규제 정비에 매우 효율적으로 보여 진다.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21. 7월 지정)는 김천 도심 내 공용주차장의 주차기능과 물류기능이 통합된 첨단물류복합실증센터(황금동, 율곡동)를 구축하여 중소상공인 전용 마이크로 풀필먼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last mile delivery)을 핵심으로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다부처가 얽혀있는 복합 규제 해소에 국무조정실에서 관심을 갖고 앞장서 주는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북도는 그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규제 개선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다져왔다”고 말했다.

또 “이번 국무조정실 규제심판 권고로 규제 개선에 청신호가 켜진 만큼 특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경북을 대한민국 화물용 전기자전거 생산의 전진기지로 만들어 생활물류산업 대전환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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