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22년 상반기 특별단속 지도 현장 |
|
[대민포커스N=권용근기자]경주시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육상단속을 포함해 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북도 어업지도선,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해경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요 항·포구와 불법어업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경주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적극 활용해 △금어기·금지체장 미준수 △암컷대게 불법포획 행위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행위 불법어구 적재 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강도 높은 단속을 비롯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 취소·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미디어 영향으로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낚시객들의 건전한 유어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어업인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수산자원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게 이번 특별단속의 기본 취지다”라며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건전한 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정기적인 홍보 및 지도·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