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제

영주시, 노후택시 교체비용 지원…‘대당 150만원’

여태동 기자 입력 2023.04.25 09:54 수정 0000.00.00 00:00

교통서비스 수준 향상 및 교통사고 예방의 효과

↑↑ 노후택시 교체비용 지원
[대민포커스N=여태동기자]영주시는 올해 사업비 6700만 원을 투입해 총 45대의 노후 택시를 대상으로 대당 150만 원의 교체비를 지원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원은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차령의 만료로 차량 교체 대상인 노후택시로서 5월 24일까지 개인택시 지부(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영주시청 교통행정과(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택시는 신차 등록을 마친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15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운행거리가 긴 택시의 특성상 차량의 조기 교체를 유도 및 지원해 기사와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대민포커스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