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
|
[대민포커스N=편정근기자]김천소방서는 17일 최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자체점검 시 세대점검이 강화된 내용을 입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된 공동주택 세대점검 규정은 공동주택 자체점검 시 2년 이내 모든 세대가 세대 내의 소방시설(소화기, 주방 자동소화장치, 피난기구 등)을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의 점검을 받아야 하고, 점검 후 불량사항이 있을 경우 이행 기간 내에 보수해야 한다.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이 세대점검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점검을 실시했고 많은 세대의 소방시설 불량이 발견되어 보수하도록 하는 보완조치에 대해 입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안내방법으로는 자체 제작한`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안내`설명서를 관내 공동주택에 배부하여,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주택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에 부착해 입주민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전우현 김천소방서장은“공동주택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평상시 세대 내 소방시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