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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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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편정근기자]김천시는 4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2023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는 체납세액 고지서, 독촉장을 납세자들에게 일괄 발송함과 동시에 납세지원콜센터를 운영하여 체납 사실 안내 및 납부 독려를 병행한다.
또한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집중관리를 하고, 22개 읍면동을 리·통 단위로 구분하여 세정과 및 읍면동 체납세 징수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역별 책임 징수제를 통한 체납자 추적 징수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는 고액ㆍ장기체납자의 재산추적, 공매 의뢰 및 교부 청구, 예금ㆍ직장ㆍ매출채권 조회 및 압류, 공공 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대금 지급정지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대대적으로 병행·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관내 지역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도시군 권역별 합동영치팀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을 제공하지만, 상습·고질 체납자는 조세 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세를 징수할 방침이므로, 체납이 있는 시민들은 체납세 자진 납부에 동참하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