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상주시청 |
|
[대민포커스N=신종원기자]상주시는 4월 10일부터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3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올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수렵면허 또는 총포 소지 허가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례가 없는 모범 엽사 32명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했다.
수렵 금지구역을 제외한 상주시 관내 전역에서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을 집중적으로 포획할 계획이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오는 11월 30일까지 활동하며, 농가 등에서 유해야생동물 출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소재지 읍ˑ면ˑ동 행정복지센터나 환경관리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최선을 기울이고, 활동간 총기 등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피해방지단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안전교육 및 점검을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