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

김천시, 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편정근 기자 입력 2023.04.03 18:11 수정 0000.00.00 00:00

수출 중소기업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 김천시청
[대민포커스N=편정근기자]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전체 법인의 95%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5월 2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할 수 있다. 또한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우리시는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7월 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재해손실 세액 차감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그간 재해로 인해 법인의 자산총액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 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 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태풍, 화재 등의 천재지변으로 손해를 입은 법인은 올해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재해손실 세액 차감을 신청하여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저작권자 대민포커스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