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시청 |
|
[대민포커스N=편정근기자] 김천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책을 보완하고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사업은 3월 2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관내 농경지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본 농·임업인으로 김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어야 한다. 단, 시설작물 재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농림부 FTA 기금의 피해 예방 지원을 받은 사실 등이 있으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은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과 신청인의 현장 확인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작물별, 생육 단계별로 피해 면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 80%(500만 원 한도) 지원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야생동물이 점차 서식지를 잃으면서 농지 및 도심지로 출몰하여 피해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