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상주시청 |
|
[대민포커스N=신종원기자]상주시는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및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고,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ㆍ납부기한이 임박하는 4월말에는 신고가 집중되어 위택스 접속 지연 등 납부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하다.
상주시 관계자는“신고 대상인 모든 법인은 납부세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ㆍ납부 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