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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달성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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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달성군은 지난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감면 확대 대상자들에게 추가로 취득세 환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당초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취득가격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이하인 감면대상이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12억 원 이하로 감면범위가 확대되고, 감면세액도 최대 2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취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취득자는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전입과 실 거주를 해야 하며,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시거주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면 추징대상에 해당됨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 감면확대에 대한 개정 법률이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취득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게 됨에 따라 달성군은 이미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추가로 환급이 발생한 납세자에게는 직권으로 환급하고, 신규 감면 대상이 되는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환급신청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