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울진군 1호 의상자’ 선정 |
|
[경상북도=권경미기자]울진군은 지난 2일 평해읍에 거주하는 우소춘 씨(61세)가 보건복지부 2022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의상자 인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우소춘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울릉군 독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후포선적 어선의 선원을 구조해 해양경찰에 인계하던 중, 끊어진 훗줄(부두 고정물과 배를 연결해 정박을 돕는 밧줄)에 부딪쳐 안면 부위를 다쳐 우안 실명, 광대뼈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이에 울진군은 우소춘 씨에 대한 의상자 지정 신청을 하였고,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통해‘울진군 1호’의상자로 지정된 것이다.
의상자 지정에 따라 우소춘씨는 정부의 보상금과 경상북도의 특별지원금을 비롯해 울진군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특별 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살신성인의 자세로 소중한 인명을 구한 점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큰 표상이며, 앞으로 의상자 예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