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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천시, 봄철 산불예방 총력 대응 비상체제 돌입

편정근 기자 입력 2023.03.15 14:07 수정 0000.00.00 00:00

각종 불법 소각행위 전면금지 및 강력 처벌

↑↑ 김천시청
[대민포커스N=편정근기자]김천시는 2023년 1월부터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산림녹지과, 읍면동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으며, 산불위험이 높은 시기인 3.6 ~ 4.30까지 56일간 산불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봄철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본격화되면서 동시다발 및 대형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시기로 최근 10년간 총 25건의 대형 산불 중 60%인 15건이 3~4월에 집중 발생되는 만큼 산불방지 총력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산불위기경보 발령상황에 따라 직원 1/4이상 또는 1/3이상 22개 읍면동, 577개 리·통에 산불예방 책임담당구역을 지정하고 담당마을에 출장하여 취약지 및 취약주민 방문 계도, 입산통제구역 및 산림연접지 각종 소각행위 단속 및 순찰 강화 등 산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 및 산불감시원 퇴근 후 감시체제가 소홀한 틈을 타 각종 소각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야간 산불감시반을 총 5개반 23명으로 편성하여 일몰 후 각종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관련법 및 산불방지를 위한 불법행위 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허가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 소각,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소각 및 입산통제구역·폐쇄등산로 무단 입산 및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등 위법행위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지속적인 봄철 건조한 날씨와 영농철의 시작과 함께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각종 불법 소각행위 단속 및 순찰을 강화하겠다”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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