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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상 청소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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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신종원기자]문경시는 2023년부터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과 중대재해처벌법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 수거시간을 새벽 4~5시에서 아침 6시 이후로 조정했다.
근무시간 변경 이전에는 새벽 시간대 어둠 속에서 환경미화원이 수거작업을 시작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나, 근무시간이 아침 6시 이후로 변경되어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 새벽시간 수거작업으로 청소 후 남은 쓰레기 방치 등의 문제가 작업시간 변경으로 개선되는 등 부수적인 효과도 거두고 있다.
반면 수거작업이 늦춰진 시간만큼 출근시간, 상점 개점시간 이후에도 근처 배출장소의 생활폐기물들이 여전히 수거 중에 있는 점은 부정적인 부분이다.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소차량 증차 ▶기동수거팀 운영 ▶작업구역 조정 등 작업 효율성 극대화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저상형 청소차량을 도입하여 기존 청소차의 높은 차고로 인한 근골계 부상 위험을 낮추고 압축 덮개 안전장치, 외부작업 확인 카메라 등 안전장치를 갖춰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모두 확보할 계획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확보는 시대의 흐름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시간 변경에 따른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청소차량 추가 등의 대책으로 최소화하여 ‘안전한 문경’과 ‘깨끗한 문경’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