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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북도, 전략작물직불제 등 타작물 지원사업 신청‧접수

여태동 기자 입력 2023.02.15 08:12 수정 0000.00.00 00:00

2월 15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 경북도청사
[대민포커스N=여태동기자]경상북도는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논타작물재배지원 등 쌀 적정생산 3개 지원사업 신청을 15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업신청은 농업인(또는 법인)이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등록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상농지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각 사업별로 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신청 가능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농지면적 1천㎡ 미만인 자는 신청 제외 대상이다.

농식품부 전략작물직불제는 기존 논활용직불을 확대 개편해 밥쌀용 벼 재배면적을 수요에 맞춰 감축하면서 수입 의존작물 생산을 확대코자 시행하는 국비 100% 지원사업이다.

벼를 재배하던 논에 콩이나 조사료 등 다른 작물을 단작 또는 이모작 할 경우 ha당 50만 ~ 480만원을 지급한다.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에 참여한 농가는 감축협약 면적에 따라 ha당 공공비축미 150~300포대(조곡 40kg)를 추가 배정받고, 농업법인‧RPC‧지역농협의 경우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와 무이자 벼 매입 자금 배정, 경영자금 및 농기계 지원 우선 선정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경북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도내 주소와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벼농사에 이용된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품목은 두류, 일반작물(옥수수, 참깨, 당근 등), 하계조사료, 다년생 작물이며 농식품부 전략작물직불제 지원요건 충족 시 중복 지급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타작물 전환 여건이 개선된 만큼 사업홍보 강화, 쌀 적정생산 추진단 운영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콩, 하계조사료 등 타작물 전환을 통한 쌀 수급안정을 위해 대규모 벼 재배농가 및 농업법인에서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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