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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주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 당부

신종원 기자 입력 2023.02.14 07:45 수정 0000.00.00 00:00

건설기계조종사 교육이수 철저, 미이수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 상주시청
[대민포커스N=신종원기자]상주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통에너지과는 안전교육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 8,216명 중 2023년도 안전교육대상자 1,453명에게 올 연말까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교육 대상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일반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굴착기, 로더, 불도저 등이 해당되며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지게차, 천공기, 타워크레인, 기중기 등이 해당된다.

해당 교육 대상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고 교육받은 내용을 건설 현장에 활용하여 단 한 건의 인명피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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