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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포항시,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 및 의견 청취 실시

여태동 기자 입력 2023.02.12 15:35 수정 0000.00.00 00:00

올해부터 주택 제외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오는 28일까지 제출해야

↑↑ 포항시청
[대민포커스N=여태동기자]포항시는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토지·주택·공동주택은 매년 결정·공시 전 열람 및 의견 청취를 하고 있었으나,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 청취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된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 외 건축물로, 2월 8일부터 28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시가표준액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열람되는 시가표준액은 4월 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위치 지수 변경 등에 따라 소폭 달라질 수 있다.

시가표준액이 전년 또는 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하게 상승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건축물의 사실관계가 변경되는 등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가격과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의견제출을 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5월 말까지 결과를 회신하고, 의견제출 가격을 반영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에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기회를 통해 시가표준액이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납세자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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