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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페인 참여자들이 지난 22일(화) 범어네거리에서 현수막을 들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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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조인호기자]대구 수성구는 지난 22일 범어네거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을 펼쳤다.
추석을 맞아 이용 문화를 바로잡고 장애인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사업 참여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주요 위반 사례와 과태료 기준을 담은 안내문을 나눠 줬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붙인 차량이라도 실제로 장애인이 타고 있을 때만 댈 수 있다.
위반하면 ▲불법 주차 10만 원 ▲주차 방해 행위 50만 원 ▲표지 부당 사용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주민 인식을 높이는 홍보 활동도 꾸준히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