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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민 남구의원, 대구 기초지자체 최초 ‘남구형 생활임금 조례’ 제정 촉구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9.22 13:25 수정 0000.00.00 00:00

↑↑ 주경민 남구의원, 대구 기초지자체 최초 ‘남구형 생활임금 조례’ 제정 촉구
[대구광역시=조인호기자]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주경민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22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남구형 생활임금제’ 도입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최저임금만으로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2026년 최저임금(월 약 215만 원)은 비혼 단신근로자 평균 실태생계비(275만 원, 2025년 기준)보다 약 60만 원 적은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공공부문에서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기간제 근로자 등 저임금 노동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임금제는 주거·교육·문화비용 등 지역 물가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현재 전국 131개 지방정부가 조례를 제정했고, 123곳이 시행 중이다.

대구광역시도 시 차원의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구·군 중 도입한 곳은 아직 없다.

이에 주 의원은 △남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 △남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생활임금 기준 산정 및 적용을 위한 행정적 준비 철저 등을 집행부에 제언했다.

주 의원은 ˝남구가 먼저 나서서 대구·경북의 진정한 `생활임금 모범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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