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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9.22 11:29 수정 0000.00.00 00:00

↑↑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 거제시는 9월 21일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 내 작업환경 개선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노사 합동 심의기구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수가 각 5명씩 동수(同數)로 구성되고 매 분기마다 개최한다.

회의에 앞서 변광용 거제시장은 최근 발생한 호우 피해 복구와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해준 현업근로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모두의 헌신 덕분에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정비 등 7건의 보고사항과 2026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거제시장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며 “노사가 함께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거제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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