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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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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여태동기자]봉화군은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관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지정통계인 사업체조사는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해 정부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봉화군 관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 방법으로 실시되며 △사업체명 △소재지 △사업의 종류 △연간매출액 등 10개의 항목을 조사한다.
봉화군 관계자는 “사업체 조사는 지역의 미래 설계에 바탕이 되는 통계조사이므로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들의 방문 및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