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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막창, 곱창도 대구우수식품 인증의 길 열린다 !

정희철 기자 입력 2023.02.07 14:46 수정 0000.00.00 00:00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 팔공산 명품김치(영농조합법인 팔공김치)
[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박우근의원(기획행정위원회,남구1)은 제298회 임시회(2.7.~2.16.)에 맞춰 우수식품 인증 대상을 축산물가공업 생산제품까지 확대하는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제287회 정례회(‘21.12.)에서 제정‧시행된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는 대구 우수식품에 대한 대구시의 인증과 인증 우수식품의 마케팅, 판로 개척, 제품 포장디자인 개선 지원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됐다.

다만, 현행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한정해 우수식품인증제도가 운용돼, 대구 10미(味) 중 하나인 막창을 비롯한 축산물 가공품은 우수식품인증 및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지난 2022년 11월 제297회 행정사무감사 시 이를 시정요구하는 상임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으며, 학계와 업계에서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현행 조례 ’식품‘의 정의를 축산물가공업 생산 제품까지 확대해, 막창‧곱창‧닭 모래집 등 대구의 대표음식으로 자리잡은 식재료를 우수식품인증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우근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대구의 대표음식인 막창 등 축산물이 대구 우수식품인증 대상에 포함돼 지역식품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구 10미(味)로 대표되는 음식과 대구시의 우수식품인증 식품과의 연계성도 훨씬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2년 11월 단팥빵 등 5개 제품에 대해 우수식품 인증이 이루어졌으며, 대구시로부터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표시 부여, 현판제작, 기업별 포장디자인 개선 비용 지원(400만원) 등이 이뤄졌다. 또한 시는 누리집, 시정홍보 전광판, 역외 시정 홍보관, 소식지, 웹포스터, 리플릿, 공문발송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우수식품 홍보에 힘쓰고 있다.

한편, 소관 부서인 대구시 위생정책과는 이번 조례개정이 시행되는 대로 축산물 가공업을 포함해 ‘23년 대구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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