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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령군의회, 제287회 임시회 개회

정희철 기자 입력 2023.02.02 10:33 수정 0000.00.00 00:00

↑↑ 고령군의회, 제287회 임시회 개회
[대민포커스N=정희철기자]고령군의회는 2023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식을 2월1일 오전 9시30분에 본회의장에서 열고 오는 2월 6일까지 6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고령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올해 처음 열린 회기인 만큼 이날 본회의는 의사일정 관련 사항과 올해 군정 운영계획에 관심이 쏠렸다.

고령군의회는 이날부터 2월 6일까지 ▶고령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총 7개 안건을 심사하고 집행부 부서별로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어 2월6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김명국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 민생 중심의 일하는 의회 구현에 힘쓰겠다˝며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참뜻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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