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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경시, 3월 2일부터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신종원 기자 입력 2023.02.02 08:50 수정 0000.00.00 00:00

↑↑ 문경시, 3월 2일부터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대민포커스N=신종원기자]문경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3월 2일부터 점심시간(11:30~13:30), 시 전역의 고정형 CCTV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전면 시행한다.

시는 수년간 지속되어 온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유예가 절실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행정예고를 거치고 빠른 시일내 시행하여 시민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다만,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접수된 신고 대상 5대 구역인 버스정류소와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의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곳 등은 단속유예에서 제외한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 지정 조치로 지역 상권을 찾은 방문객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주정차환경을 만들겠다”며, “선진 주정차 문화 확립을 위해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 다발 구간은 유예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을 펼쳐 시민 불편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공용 주차장 20개소, 1,140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무상임차 임시주차장과 점촌역 뒤편에 화물차 전용 주차장 35면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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