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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주시 `자동차세, 1년 치 미리 납부하면 약 7% 감면 혜택`

신종원 기자 입력 2023.01.18 07:55 수정 0000.00.00 00:00

↑↑ 상주시청
[대민포커스N=신종원기자]상주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1월 말까지 미리 납부하면 잔여기간 세액의 7%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약 7%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달에 연납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연납 후 폐차 말소나 명의 이전을 하는 경우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은 납세자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자동이체’납부는 불가능하며 금융기관의 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를 할 수 있고 추가 연납 신청은 상주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상주시 관계자는“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이 큰 만큼 많은 지역민이 연납제도를 통하여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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