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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경시,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신종원 기자 입력 2023.01.12 10:15 수정 0000.00.00 00:00

10,515건 2억1천5백만원

↑↑ 문경시청
[대민포커스N=신종원기자]문경시는 2023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 10,515건 2억천5백만원을 부과했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직접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자동이체·신용카드(모든 신용카드 가능) 및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내에 납부해 주실 것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계좌잔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잔액부족으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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